검찰,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친모에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검찰,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친모에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피고인인 30대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1심에서 이 사건을 영아살해가 아닌 일반 살인죄로 의율한 원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것인데 영아살해죄에 있어 피고인의 심리는 구성요건이 아니고 양형 인자에 불과하다"며 영아살해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체유기죄의 경우 방에서 살해 후 몇미터 떨어진 냉장고에 시신을 옮긴 것을 과연 은닉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피고인의 범행 배경에는 보통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경제적 부담과 양육의 어려움이 있었다"라고도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