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출신 한 유튜버가 이원석 검찰총장의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받은 정황이 있다’며 방송을 예고하자 대검찰청이 직접 나서 거래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면 반박했다.
대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장 전 기자는 지난 25일께 이 총장 측에게 “박모 변호사가 2016년 자신의 아내 정모씨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이 총장의 아내 오모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4100만원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돈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취지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지난 29일 “지난 1월부터 문의를 해 온 언론사 기자에게 검찰총장 배우자의 계좌 거래내역 원본을 직접 열람시켜 주었고, 해당 언론 측에서는 허위 조작된 거래 내역과 상이함을 확인한 후 오해가 풀렸다며 기사화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답변을 주고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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