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방송인 김어준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월 2심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동일한 허위사실을 게재해 유죄 판결이 선고된 점과 실제 녹취록 전문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김씨가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며 “이는 법률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비판의 허용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기소 사유를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