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정보 전송자의 요건과 전송 방법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먼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전송하는 정보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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