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 위장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현재 플레이스포)의 위법한 채무보증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공정거래법(제24조)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킨앤파트너스는 현재의 플레이스포에 흡수합병됐지만, 공정위는 킨앤파트너스가 행한 위반 행위가 합병 후 존속회사인 플레이스포가 행한 행위로 보고 공정거래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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