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경찰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운전자의 차량을 처음으로 압수했다.
지난해 7월 사망사고 및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기로 한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한 이후 충북 지역에서 압수한 첫 사례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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