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민 대표는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이며 감사의 이사회 소집도 권한 밖이라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면 민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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