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을 성폭행하고 ‘무고’를 주장한 8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B씨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무고’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 가족과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언급한 적이 있고, 피해자의 정신감정서나 병원 기록과 피해자 가족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호하기는커녕 금전 거래를 이유로 주거지로 유인, 성폭행을 시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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