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음주운전해 보행자 덮쳤는데 교육청 "직위해제 사유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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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음주운전해 보행자 덮쳤는데 교육청 "직위해제 사유아냐"

운전자는 몸을 가누기조차 어려울 만큼 취한 상태였는데, 교육 당국은 수사기관 통보를 받고 한 달이 넘도록 직위해제를 하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았다.

이 사고로 친자매 관계인 B(15)양과 C(13)양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골절상 등 중상을 입은 B양은 병원에서 두 달여 간 치료받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7일 수사 개시 사실을, 검찰은 지난달 29일 A씨 기소 사실을 각각 충남교육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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