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마약음료’ 일당 오늘 2심 선고…1심 제조책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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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마약음료’ 일당 오늘 2심 선고…1심 제조책 징역 15년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섞은 음료를 나눠준 뒤 부모에게 협박해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약음료 제조·배송책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1심 재판부는 마약음료를 제조·배송한 길씨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음료가 학생들에게 제공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죄책감 없이 무려 100병에 이르는 마약음료를 제공했다”며 “만일 시음행사를 빙자한 범행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됐다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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