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지난해 길고양이 사료 주고자 타인 집 마당 침입…주거침입 유죄 선고.
법조계에선 주거침입죄에서 인정하는 '주거'에는 거주지를 둘러싼 마당도 포함되기에 목적과 상관 없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면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당 또한 위요지 개념에 포함되기에 사생활의 보호, 즉 '주거의 평온' 상태가 깨졌다면 주거침입이 인정된다"며 "또한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에 앞서 집주인과 길고양이 문제로 다툼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간 것이므로 범죄 목적이 아니거나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주거침입이 인정됐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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