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당시 17세) 양과 공범 박(당시 19세) 양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2심 재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지금까지 일어난 어떤 사건보다 범행동기와 수법, 범행 후 태도 등이 매우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다"며 "김 양의 경우 소년법상 제한에 걸려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밖에 없지만 죄질을 기준으로 한다면 둘 다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박 양이 김 양과 살인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 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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