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록부터 활용까지…全주기 통합 안전 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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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록부터 활용까지…全주기 통합 안전 관리 체계 구축

환경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된 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 국립환경과학원의 일부 기능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는 화학 3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제품안전법) 간 연계성과 각 기관의 주요 기능을 고려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등 업무와 관련 인력을 화학물질안전원(유해성관리과, 화학물질등록평가팀)으로 이관한다.

이번 기능 조정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은 기존의 화학사고 예방·대응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최초 등록부터 생산, 화학제품으로의 활용까지 전(全) 주기 화학물질 안전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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