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국외주식 양도소득 발생 납세자 등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다음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9일 안내했다.
신고·납부 대상자는 작년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했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국세청은 특히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해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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