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밖에서 ‘휴대용 X-ray 촬영장치’ 사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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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밖에서 ‘휴대용 X-ray 촬영장치’ 사용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4월 30일~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개발된 저선량 휴대용 X-ray 촬영 장치가 의료기관 밖에서도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최근 휴대용으로 개발된 저선량 X-ray 촬영 장치를 의료기관 밖 의료현장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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