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뒤 정규직 시켜준다더니”…고용부, 거짓 근로계약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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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뒤 정규직 시켜준다더니”…고용부, 거짓 근로계약 집중 점검

29일 고용부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개소, 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다.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의 경우 집중 익명신고 기간(3월 14일~4월 13일)에 접수된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신고사례 중 정규직으로 채용광고 후 근로계약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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