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행사의 참가자 명단을 방역 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종교단체 관계자를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A씨는 행사 기간 출입자와 시설 종사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상주시 방역 당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거짓 명단을 제출한 혐의로 2021년 6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헌재는 우선 상주시장의 명단 제출 요구가 감염병예방법이 규정하는 '역학조사'가 아니므로 이를 거부했다고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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