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다음 달 중순까지는 시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의결된 것에 반발하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4일 째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지역에서는 충남에 이어 두 번째이며, 제정 12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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