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서 친해진 지인 살해한 3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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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서 친해진 지인 살해한 30대 중형

자녀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을 통해 친해진 지인이 노래방에서 놀던 중 “집에 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후 한두 달에 한 번씩 만나 술을 마시며 친분을 쌓아왔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범행 당시 머리와 얼굴 부위에 공격이 집중됐던 것으로 보여 살인에 대한 확정적·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 당시 술에 취했으나 노래방 직원에게 서비스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거나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라고 재촉한 점 등을 보면 의식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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