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13부(김보라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44)에게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씨 측은 "마당에 들어가지 않고 대문 밖에 서서 고양이를 부르기만 했을 뿐"이라며 주거침입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박씨가 대문을 연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대문은 창살로 돼있어 밖에서도 고양이를 부를 수 있고 굳이 대문을 열 필요는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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