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밥 주려고'… 남의 집 들어간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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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밥 주려고'… 남의 집 들어간 40대 벌금형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기 위해 다른 사람 집의 마당에 침입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휴대전화 손전등을 이용해 불을 비춰가며 마당에 있는 고양이를 찾았을 뿐 주거침입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재판부는 평소 박씨가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와 고양이의 밥을 주는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가 깨졌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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