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카드' 배포해 징역형 받은 의대교수, 알고보니 이전에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백신카드' 배포해 징역형 받은 의대교수, 알고보니 이전에도

코로나19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무허가 의료기기를 광고·배포한 의대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 교수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카드 형태의 의료기기, 일명 '백신카드'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거나 그 효능 등을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교수는 재판에서 이 카드가 의료기기가 아니므로 자신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