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더 놀자" 제안 거절에 지인 살해한 30대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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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더 놀자" 제안 거절에 지인 살해한 30대 징역 17년

노래방에서 함께 더 놀다 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어린이집에서 알게 된 학부모를 무자비하게 살해한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 한 노래방에서 소화기 등으로 피해자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특히 머리와 얼굴에 공격이 집중됐고 B씨가 쓰러졌을 때도 계속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범행 직후 종업원에게 사람이 죽어간다며 119 신고를 재촉하기도 했던 점 등을 비춰 인지기능이나 의식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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