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와 술에 취한 상태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여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오랫동안 불면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사건 당일에도 다량의 수면제와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기억조차 못한다며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에 대해 법원은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을 뿐인데 범행방법, 결과 등을 보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은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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