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밥을 주기 위해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간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박모(44)씨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휴대전화 손전등을 이용해 불을 비춰가며 마당에 있는 고양이를 찾았을 뿐"이라며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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