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자산에 대해서도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조달 여건 상황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전사의 자금조달수단 추가 △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 등 정비 △국제브랜드사 제공서비스 약관 변경 시 사전신고 예외 규정 등이 담겼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여전사가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한 부수 업무로 렌탈업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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