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바람을 피웠던 사위를 제외하고 손주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손녀 말로는 사위가 만나는 여자가 있으나 재혼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사위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인 것 같다"며 "저는 그동안 투자해 놓은 자산이 더 불어나서 재산이 더 많아졌다.손녀와 손자에게만 재산 상속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 변호사는 'A 씨의 경우 1순위 직계비속인 두 딸로 사위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A 씨 큰딸이 사망했기에 사위가 딸을 대신해서 상속받을 수 있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한다"며 "상속받아야 할 사람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분을 대신 받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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