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6개월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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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6개월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경찰이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부실시공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앞서 국수본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지난해 8월 14일까지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전개해 4829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8명을 구속했다.

올해부터는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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