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산업 경쟁력 제고'…승강기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승강기산업 경쟁력 제고'…승강기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승강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승강기산업진흥법의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안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29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승강기산업진흥법은 승강기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업계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제정·공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