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대한조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한조선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대한조선에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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