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특정 지역 방문자들의 통신사 기지국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됐다.
헌재는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미 이 사건 정보수집은 종료되었고 해당 정보는 모두 파기됐으므로 원칙적으로 권리 보호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민변은 헌재 결정에 대해 "형식적인 논리로 이 사건 정보처리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회피한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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