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서면 미발급’ 대한조선에 과징금 6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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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서면 미발급’ 대한조선에 과징금 6900만원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특약을 설정한 ‘대한조선’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8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한조선에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작업을 위탁할 경우 작업 착수 전까지 계약 내용이 담길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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