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보내라니까 왜 공부방 보내" 아내 흉기로 찌른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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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보내라니까 왜 공부방 보내" 아내 흉기로 찌른 남편

자녀의 학업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흉기로 아내를 찌른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춘천시 집에서 아내 B(45)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허벅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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