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다니는 방과 후 학습기관 방화 시도한 5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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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다니는 방과 후 학습기관 방화 시도한 50대, 징역 3년

자녀가 다니는 방과 후 학습센터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9월 15일 방과후센터에서 휘발유를 붇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센터에 다니는 자녀가 자기보다 B씨를 더 따른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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