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다니는 방과 후 학습센터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9월 15일 방과후센터에서 휘발유를 붇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센터에 다니는 자녀가 자기보다 B씨를 더 따른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