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술에 취해 남편 살해한 50대 징역13년…심신상실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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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술에 취해 남편 살해한 50대 징역13년…심신상실 불인정

수면제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여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심신미약은 인정됐으나 A씨가 스스로 심신 미약 상태를 유발했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형을 감경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면제와 술을 함께 마시면 폭력성이 발현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스스로 이러한 상태를 유발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에 대해 법원은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을 뿐인데 범행방법, 결과 등을 보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은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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