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멱살 잡고 폭행…전과 19범 ‘해병대 할아버지’ 감옥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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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멱살 잡고 폭행…전과 19범 ‘해병대 할아버지’ 감옥행 …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인천시 연수구 전통시장 일대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길거리에서 중학생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전과 19범인 A씨는 평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시장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렸고 상인들 사이에서는 ‘해병대 할아버지’로 악명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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