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서 의원이 신규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조직 적응을 위해 발의하고 있다(사진=의회사무국 인천서구 의회 홍순서 의원(국민의힘)이 신규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조직 적응을 위해 대표 발의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66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휴가’ 규정과 함께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신규 공무원에게 새내기 휴가 5일’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공무원의 조기 퇴직률이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공무원의 처우 및 조직 문화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경보음이 울린 것”이라며 “낮은 급여, 경직된 조직 문화 등 복합적 과제가 존재하지만, 일단 복무 여건 개선으로 신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며,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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