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중생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30대 전 교사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2)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2년 처음 부임한 중학교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B 양을 약 3개월간 5차례 추행하고 15차례 간음하는 등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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