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26일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특위)와 본회의에서 각각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함에 따라 2012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12년 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조례는 그간 성적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명시해 학생 인권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학생 개개인의 인권이 과도하게 강조되면서 교권이 위축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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