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재판!] '디넷' 속 녹음파일 활용해 수사·기소한 검찰…대법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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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디넷' 속 녹음파일 활용해 수사·기소한 검찰…대법원 "위법"

검찰이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디넷(D-NET)'에 저장된 녹음파일에서 범죄혐의점을 찾아내 기소했다가 대법원에서 철퇴를 맞았다.

강씨 측은 위법한 방식으로 증거가 수집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강씨의 일부 법정진술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검찰이 녹음파일에 대해 제2 영장을 발부받고도 집행을 미룬 경위와 다시 제3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점을 미루어 의도적으로 영장주의의 취지를 회피하려고 시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며 "절차를 따르지 않은 1차적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됐다고 보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선 "수사기관이 수사와 관련있는 정보를 선별한 후 수사와 무관한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면 무관정보 부분에 대해 영장없이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됐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 사용에 동의했다고 해서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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