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서버(디넷·D-Net)에 최초 압수하려던 범죄와 무관한 정보를 보관해두고 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사건 녹음파일 등과 이에 터 잡아 수집된 2차적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검찰이 나중에야 '보관된 정보를 압수하겠다'는 취지로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보관 자체가 위법하므로 영장을 받더라도 증거로 쓸 수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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