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수십억원 상당의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을 밀수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32억3천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B씨 등 나머지 회원 6명도 국제우편이나 보따리상 등을 통해 반입하는 방법으로 사슴 태반 제품 14억2천900만원 어치를 밀수하고 13억7천900만원 상당을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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