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기간이 지난 고객의 주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미스터피자 등 6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약 2억원과 과태료 4천710만원이 부과됐다.
온라인 피자주문 서비스 운영 업체인 디에스이엔은 시스템 개발 과실로 관리자 페이지에 주소를 입력하면 누구나 접속해 주문정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사업자는 운영 환경과 시스템 설정에 취약점은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관리자 계정으로 외부망에서 접속하는 경우 2차 인증을 적용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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