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하던 중 채팅창에 “이틀 후 강남역 칼부림 간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시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줬던 사건들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를 연상케 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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