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 안마의자' 부당광고…공정위, 세라젬에 과징금 1억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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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 안마의자' 부당광고…공정위, 세라젬에 과징금 1억3000만원

안마의자를 구성한 소재가 모두 원목인 것처럼 광고한 세라젬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인데도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세라젬은 디코어 제품을 TV, 홈페이지, 홈쇼핑 등에 광고하면서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프리미엄 원목 블랙월넛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고급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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