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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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시청·도청에 서류를 들고 찾아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결정 신청을 하거나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하려면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를 방문해야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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