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에 따른 일손 부족을 겪는 일본에서 투표 참관인이 투표소에 입회하지 않고 원격 동영상으로 투표 현장을 감시하는 방식이 처음으로 도입된다고 아사히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일본의 투표 입회인은 선거법으로 정해진 제도로, 투표소별로 2∼5명이 투표 현장에 입회해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감시 등 역할을 한다.
온라인 기반 투표 입회가 적용된 투표소에는 동영상 촬영용 카메라가 설치되며 투표 입회인은 지자체 사무소에서 동영상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