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5월부터 유치원 상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이는 유치원 감면을 담은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가 전성균의원의 발의로 지난 5일 개정된 것에 따른 것으로, 시는 5월 상수도 요금 고지서부터 유치원에 대하여 사용량 단계에 구분없이 일반용 1단계 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관내 유치원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으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81개소의 유치원명단을 제공받아 감면을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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