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소기업 옴브즈만) 지방자치단체 별로 제각각이던 하천·소하천 점용허가 규정이 개선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하천·소하천 점용료 관련 자치법규 1031개 조항을 개선하고, 이를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보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때문에 하천·소하천 점용료에 대한 규정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고 지역 편차가 커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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