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원목의 가치’ 광고, 알고보니 합판…공정위, ‘세라젬’ 과징금 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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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원목의 가치’ 광고, 알고보니 합판…공정위, ‘세라젬’ 과징금 1.2억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목재 부분 소재를 원목이라고 거짓 광고한 ‘세라젬’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광고에 사용된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원목의 감성’ 등 문구와 달리 실제 사용된 목재는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이었다.

앞서 세라젬은 일부 광고에 ‘천연원목을 사용한 레이어드 블랙월넛 소재’라는 단서 문구를 기재해 소비자 오인성을 차단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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